퇴사자 SNS에 회사 동료 비방,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
요즘은 퇴사 후 개인 SNS에 회사나 동료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공개적으로 남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 표현인데 문제가 되나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퇴사자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동료나 회사를 명예훼손한 경우,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요건,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수위,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퇴사자의 SNS 비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1.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꼭 ‘거짓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 사실이더라도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 팀장이 나한테 욕했다”
“사내 왕따가 심하다. A가 주도했다”
“회사가 야근 강요하고 돈도 안 줬다”
이러한 글이 전부 사실이라 해도, 개인의 명예나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SNS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고 해도, 팔로워가 있고 공유될 수 있는 구조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기준
1.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허위사실인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0백만원 이하 벌금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2.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감정 토로와 달리, 특정인을 지목하고 조롱하거나, 집단적인 비난을 유도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지
“직장 상사 A”, “○○회사 회계팀 여직원” 등으로 직접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해당 직장에서 누군지 유추 가능하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게시물의 내용 및 수위
게시물이 공개된 기간 및 조회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경력 등
따라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명예훼손과 대응 근거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1항(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더 무겁게 처벌됨)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온라인/SNS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중한 처벌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허위 사실 또는 비방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청구 가능
| 명예훼손 대응 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법적 절차
1. 형사 고소 가능
허위 글을 올린 퇴사자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고소장을 제출할 땐 게시글 캡처, URL, 게시 일시, 댓글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2.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가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작성자에게 게시글 삭제 요청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가능
3.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SNS 게시글이 계속 공개되어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 가처분을 통해 긴급하게 삭제 조치 요청 가능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에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