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위약금 부과, 합법인가요? 소비자보호법으로 따져보기
운동을 결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개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등록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일부 헬스장에서는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려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합법인지,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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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등록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1. 헬스장 등록은 ‘계속거래계약’에 해당
헬스장은 지속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및 위약금 관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이용 개시 전 해지: 총 결제금액의 10% 이내에서 위약금 공제 가능
이용 개시 후 해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총 이용금액의 10% 이내)를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즉, 헬스장이 환불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한 위약금 요구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약관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약관)에서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무조건 잔여기간 이용 불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2. 정당한 위약금 이상 요구 시 문제
예를 들어, 1년 등록을 했는데 2달 사용 후 해지하는데
“잔여 10개월 요금 전부 납부하라”거나,
“환불은 아예 안 된다”는 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보는 판단 기준
공정위 소비자상담 사례: 6개월 등록 후 2개월 이용한 고객이 환불 요청을 했더니, 헬스장에서 “계약서에 환불 불가 명시돼 있다”며 거부
→ 공정위는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함.법원 판례 사례: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해외 출국 등)으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헬스장이 거절
→ 법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공공 기준으로,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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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1. 사업자와 원만히 협의 시도
환불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정당한 환불 요구
대화를 문서 또는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가능
환불 거부가 지속되거나, 사업자가 고의로 기망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