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없는 업무를 계속 시킬 경우 대응 방법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애초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끔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본래 업무를 제쳐두고 다른 일을 계속 맡게 되는 경우라면
이건 단순한 융통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는 경우,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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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의 의미와 직무 변경의 한계

1.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는 법적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 안에 명시된 담당 업무, 근무지, 근무 시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직무변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판례(대법원 1992. 3. 24. 선고 91다24756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를 변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 직무 전환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일 것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고용계약에 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의 문제점

1.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약 외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근로조건(직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임금 미지급 및 초과 근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원래 직무보다 난이도가 높거나 업무량이 많을 경우,
그에 맞는 직책수당이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장 근로가 발생했는데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곧바로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계약 외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

1. 업무지시 관련 근거를 남겨 두세요

  • 상사의 업무지시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남아 있다면 모두 보관해 두세요.

  • “계약서와 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2. 사내에 정식 이의제기 또는 인사팀 상담 요청

  • 회사에 따라 인사부서, 노무담당자, 고충처리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법적 분쟁으로 가기보다는, 내부 절차를 활용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법적 대응 고려

  • 회사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문제를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가능한 처벌

1. 업무상 강요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무 외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가능성 (악의적인 경우)

회사가 계약상 업무와 다르게 인력을 배치하면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임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시켰다면

  • 사기죄(형법 제347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명백한 고의성과 반복성이 입증되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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