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복직과 위자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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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복직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와 관련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가 있어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행정 절차)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복직보다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복직 및 위자료 청구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임금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및 주요 쟁점
1.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해고무효 확인'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근로자는 복직할 권리가 생기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복직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금액은 해고 경위, 회사의 태도, 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입증 책임
해고가 정당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부당해고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일정한 증거와 해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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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자체는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지만, 사용자가 고의로 해고를 무기삼아 협박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보복성이거나 차별적 동기가 있는 경우, 형사상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