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통보 시 부당거래로 인정되는 기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 중단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 중단 통보가 부당거래로 판단되는 기준과 관련 법률, 그리고 상황별 법적 대응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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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거래란 무엇인가요?
부당거래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합니다.
경쟁 제한이나 거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거부는 부당한 거래 제한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판단에 따른 거래 거부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2. 거래 중단 통보가 부당거래로 인정되는 기준
거래 중단 통보가 부당거래로 판단되려면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 위반, 지불 불이행, 품질 문제 등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면 부당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전략 변경”만으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 상대방에 불리한 차별적 행위
특정 거래처만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경쟁사와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부당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해당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 거래 중단이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올 때 부당거래로 판단됩니다.
예: 주요 공급망을 독점하면서 특정 거래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4. 계약·관행과의 불일치
기존 거래 관행이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하면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 관련 법률과 규제
부당거래 관련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제23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제29조: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및 시정 명령 가능
2. 민법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신의성실 원칙 위반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거래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 요구 가능
| 4. 거래 중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거래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여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가능
민사 소송: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 업무방해 등 거래 중단으로 인해 불법적 목적이 드러나면 고소 가능
임시조치 신청: 긴급히 거래를 재개하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즉, 단순한 거래 중단이더라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