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통보 시 부당거래로 인정되는 기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 중단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 중단 통보가 부당거래로 판단되는 기준과 관련 법률, 그리고 상황별 법적 대응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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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거래란 무엇인가요?

부당거래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합니다.

  • 경쟁 제한이나 거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거부는 부당한 거래 제한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업 판단에 따른 거래 거부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2. 거래 중단 통보가 부당거래로 인정되는 기준

거래 중단 통보가 부당거래로 판단되려면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계약 위반, 지불 불이행, 품질 문제 등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면 부당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사업 전략 변경”만으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 상대방에 불리한 차별적 행위

  • 특정 거래처만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경쟁사와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부당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해당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 거래 중단이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올 때 부당거래로 판단됩니다.

  • 예: 주요 공급망을 독점하면서 특정 거래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4. 계약·관행과의 불일치

  • 기존 거래 관행이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하면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 관련 법률과 규제

부당거래 관련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 제23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 제29조: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및 시정 명령 가능

2. 민법

  •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신의성실 원칙 위반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거래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 요구 가능


| 4. 거래 중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거래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여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가능

  • 민사 소송: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 업무방해 등 거래 중단으로 인해 불법적 목적이 드러나면 고소 가능

  • 임시조치 신청: 긴급히 거래를 재개하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즉, 단순한 거래 중단이더라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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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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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이메일 계약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