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명의 도용으로 계약 진행, 법적 대응 방안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 중 하나가 퇴사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흔치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자의 이름으로 무단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이게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꼭 이런 일이 없더라도, 조직 내 문서나 계약 관련 책임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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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의 명의 도용이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퇴사자의 명의 도용은,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외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무단 도용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 퇴사자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행위, 왜 문제가 되나요?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서명'이나 '명의'는 해당 당사자의 법적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사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주요 법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퇴사자의 명의 도용은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퇴사자의 서명을 흉내 내거나,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 행사죄

위조된 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제출하면 행사죄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의 명의가 적힌 계약서를 외부 업체에 전달하거나 사내 시스템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퇴사자의 이름, 사번,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에 사용됐다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퇴사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회사 측에 정식 문제제기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회사나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공식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2. 경찰서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 가능

앞서 말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실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으로 인해 퇴사자가 명예를 훼손당했거나,
기타 실질적인 피해(예: 세금 문제, 신용 문제 등)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실무자라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사 즉시 계약 관련 권한 및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해야 합니다.

  • 문서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작성자와 서명자의 실명 및 소속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계약서에는 작성일 기준 재직 여부를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퇴사자의 명의 도용은 어떤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퇴사자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위조된 계약이 사용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법적 책임은 퇴사자가 아닌, 명의를 도용한 자
이를 방조했거나 묵인한 회사(법인)에도 일정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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