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고소 방법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참거나, 상황을 피하려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형사 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소해야 하지?’, ‘무슨 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의문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형사고소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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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 동거인, 직계존비속, 사실혼 관계 포함
주먹질,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등의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협박, 감금, 경제적 통제 같은 정신적 학대도 해당합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 예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간
생활비 통제, 외출 제한, 통신 차단 등 통제적 행위
욕설과 비하, 반복적 괴롭힘
물건 파손을 통한 위협
| 가정폭력 피해자가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
1.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접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고소 접수
형사고소장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서면 고소장이 증거 보존에 유리
가능하면 병원 진단서, 사진, 문자,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2. 고소가 어려운 경우, 대리 고소도 가능
가정폭력특례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 외에도 검사, 사법경찰관, 피해자 친족, 보호기관 관계자 등도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병행 가능
형사고소와 함께, 경찰은 필요 시 아래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 연결
이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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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처벌 가능한 주요 죄목들
1. 형법상 처벌 가능한 주요 범죄
폭행죄(형법 제260조): 폭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죄(형법 제257조):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죄(형법 제283조):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강간죄(형법 제297조) 또는 강간 등 상해죄
감금죄(형법 제276조): 이동 자유 제한, 5년 이하 징역
2.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특별조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부과
가정폭력범죄자 상담교육 명령도 가능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권 제한이나 친권 상실 판결도 가능
| 형사고소 외에 병행 가능한 보호 절차는?
1.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신청
검사 또는 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주지로부터의 퇴거
통신금지
친권의 임시 정지
2.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정폭력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상담, 교육, 보호관찰 등) 중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