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위원회의 절차와 효력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학생의 인권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절차와 법적 보호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성폭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며, 결정된 조치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성폭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결정의 효력, 그리고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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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폭력위원회란 무엇인가요?
1. 학교 성폭력 대응을 위한 내부 기구
학교 성폭력위원회는 학생 간 또는 교직원과 학생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내부 자율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설치 목적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또는 교직원) 징계 여부 결정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시행
| 학교 성폭력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1.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 보호자, 교사 등이 학교장 또는 관련 부서(학생생활부 등)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성폭력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 성폭력위원회를 소집합니다.
2. 위원회 구성
학교 성폭력위원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교감 또는 부장교사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상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예: 변호사,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필요시 보호자 대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내 문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3. 회의 및 결정 절차
사실 확인: 관련 학생 면담, 증거 자료 수집
심의: 피해자 보호 방안, 가해자 조치 여부 등 논의
결정: 경고, 훈계, 교내 봉사, 특별교육,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 학교장에게 징계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보고 후 추가 조치가 이뤄집니다.
| 학교 성폭력위원회의 결정, 법적 효력은 있을까요?
1. 행정적·교육적 조치로서의 효력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사법적 효력은 없지만,
학교 내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조치로서 매우 강한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명령
필요시 전학 조치까지도 가능하며,
이러한 결정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또는 보호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 교육청에 이의 신청
행정소송: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소송 제기 가능
민원제기 또는 진정: 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 성폭력 위원회와 별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학교 성폭력위원회의 결정은 교육적 조치일 뿐,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사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1. 형사상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신체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추가 처벌 조항 포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 강한 처벌 적용
2. 고소 절차 및 수사 진행
학교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학교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병행되며,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