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보복성 음란물 유포를 한 경우
연인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복성 음란물 유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꼭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복성 음란물 유포란 무엇인가요?
보복성 음란물 유포는 흔히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고도 불리며, 이별 후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 목적이 아니라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는 명백히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요?
보복성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래에 주요 법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보복의 목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 목적 유포 시: 가중처벌 (최대 10년 이상)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음란물 포함)를 유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음란물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모욕죄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
|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보복성 음란물 유포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방법들을 참고해 보세요.
1. 경찰에 고소 접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증거가 있다면(영상, 사진, 문자, 통화녹음 등)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이버수사대나 성범죄 전담부서에 접수하면 보다 전문적인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가능
피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후 대응
상황이 복잡하거나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