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고수익 보장’, ‘안정적인 투자처’ 등을 내세운 투자 사기와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많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처벌로 범인을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사기와 금융사기와 관련된 법률,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민사 배상 청구 절차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투자 사기·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투자 사기란 실체가 없는 사업이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게 만든 뒤, 이를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사기는 금융상품이나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클수록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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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사기죄 및 관련 법률로 처벌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 (최대 무기징역)

2.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미등록 금융투자업 운영,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경우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병행 가능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무단 계좌이체,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전자금융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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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은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시도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 가능성 탐색

  • 대화 증거, 계좌 이체 내역, 문자·SNS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

2. 민사소송 제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또는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근거로 소송 가능

  • 투자금 회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압류 신청 등 강제집행도 가능

3. 형사판결을 활용한 민사소송

  •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 유리한 입증이 가능



|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투자 사기나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수사 의뢰

  • 민사소송: 투자금 반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구제

  •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 광고 자료 등은 고소와 소송의 핵심 증거

  • 형사처벌 병행 시 유리: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 싶어 합의금을 제안할 수도 있음



빠른 신고와 법적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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