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결과가*‘불송치 결정’이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왜 수사조차 끝내버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
법적으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와 법적 근거,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사건 종결 결정입니다.
즉, 예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근거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는 사실상 종료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사건을 검찰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서면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 문서에는 ‘불송치 이유’, ‘사건 번호’, ‘이의신청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종료되어 다시 검토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즉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보
사건이 종결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결과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0일 이내)
피해자 또는 고소인은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경찰 수사의 미비점
증거의 누락
법리 오해 부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검찰의 재검토
검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직접 보완수사를 명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송치) 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사건명과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일자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반박 근거
추가 증거자료(사진,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본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특히,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 “피의자의 행위 전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해자·고소인·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사의 재수사 요구권)
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라도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수사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검찰의 판단 이후 가능한 조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검찰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재수사 요구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은 다시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검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직접 수사
검찰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3. 기각 결정
이의신청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소인 재정신청 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 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경우 특히 필요합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경우
핵심 증거가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경우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배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법적으로 타당한 ‘재검토 요청 사유’ 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
“경찰이 불공정했다”는 주장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논리 제시
증거를 새로 제출하면 이의신청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짐
기한(30일)을 반드시 지킬 것
특히,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제출하는 이의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송치 결정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및 형사처벌 관련 내용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해당 범죄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폭행·상해죄 (형법 제260조, 제257조)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뒤집히면, 피의자는 실제로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