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결과가*‘불송치 결정’이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왜 수사조차 끝내버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
법적으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와 법적 근거,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사건 종결 결정입니다.

즉, 예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근거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는 사실상 종료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사건을 검찰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서면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 문서에는 ‘불송치 이유’, ‘사건 번호’, ‘이의신청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종료되어 다시 검토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즉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보

사건이 종결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결과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0일 이내)

피해자 또는 고소인은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 경찰 수사의 미비점

  • 증거의 누락

  • 법리 오해 부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검찰의 재검토

검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직접 보완수사를 명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송치) 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사건명과 사건번호

  2. 불송치 결정일자

  3.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반박 근거

  4. 추가 증거자료(사진,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5. 본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특히,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 “피의자의 행위 전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해자·고소인·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사의 재수사 요구권)

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라도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수사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검찰의 판단 이후 가능한 조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검찰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재수사 요구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은 다시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검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직접 수사

검찰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3. 기각 결정

이의신청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소인 재정신청 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 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경우 특히 필요합니다

  •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경우

  • 핵심 증거가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경우

  •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배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법적으로 타당한 ‘재검토 요청 사유’ 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

  • “경찰이 불공정했다”는 주장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논리 제시

  • 증거를 새로 제출하면 이의신청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짐

  • 기한(30일)을 반드시 지킬 것

특히,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제출하는 이의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송치 결정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및 형사처벌 관련 내용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해당 범죄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폭행·상해죄 (형법 제260조, 제257조)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뒤집히면, 피의자는 실제로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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