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사적 합의로 사건 종결될 수 있을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법률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등 개인 간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법률적 근거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1.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사적 화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철회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 2.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①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이 끝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②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

  •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 모욕죄(형법 제311조)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 업무방해죄(경미한 경우)

이러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3.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 (비반의사불벌죄)

① 대표적인 사례: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절도 등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등)나 음주운전, 마약, 살인, 절도 등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범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는 ‘국가가 처벌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② 다만,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피고인의 반성의 증거로 보고 형량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한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4. 합의가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과 방법

① 수사단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② 재판단계

재판 중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5. 성범죄에서 합의의 한계

성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공익적 처벌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용서의 뜻을 표시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선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압박이나 회유, 협박이 있었다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합의 불발 시 가능한 대응 방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반성문 제출, 피해복구 노력, 사회봉사 등을 통해 감경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대화 창구를 확보하고, 중립적인 조정 절차(예: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만약 본인이 피의자 입장이라면,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통해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성범죄·음주운전·절도 등 비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지만, 형량 감경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공갈죄, 협박죄 등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면허증’이 아니라, 법적 절차 속에서 감형이나 조기 종결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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