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소지 시 처벌 수위 총정리 – 실형, 신상공개까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단순한 영상이나 사진의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무심코 받은 영상이나 저장된 자료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시 처벌 수위, 관련 법률,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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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1. 성착취물의 정의부터 알아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의 영상, 사진, 음성 등을 포함한 모든 매체 자료를 의미합니다.

📌 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행위가 표현된 영상, 사진 등을 말합니다.

즉, 실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촬영된 음란 영상이나 이미지도 포함되며,
디지털 합성물(PDF, AI 이미지 등)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1. 소지만 해도 처벌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했거나 지인에게 받기만 한 경우에도 ‘소지’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 법 제11조의2(성착취물 소지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소지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저장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2. 유포·배포·판매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법 제11조(성착취물 배포 등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 또는 방송한 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간혹 “단톡방에 공유만 했어요”라는 말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유포 및 제공에 해당되므로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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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1.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 소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 반복적 소지, 조직적인 유포: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유포·판매·제작: 5년 이상의 징역,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병행 가능

특히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웹하드,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퍼트린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성범죄자 등록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최장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직장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범 방지 목적이지만 사실상 사회적 낙인 효과도 큽니다.



|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피해자라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가능

성착취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수사기관에 성착취물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 요청

  • 민사 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 수사 원칙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절차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2. 피의자라면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 어떤 경로로 자료를 받았는지

  • 자료의 삭제 여부

  • 공유 목적이나 반복성 여부 등
    정황 자료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소지 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량 감경은 가능해도 무죄 주장은 어려운 편입니다.



| 성착취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닙니다.
이는 성범죄의 한 형태이며,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바일이나 PC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단순 소지’로 보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보호 가치를 우선시하는 만큼 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즉각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평생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절대 접근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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