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에서 욕설·비방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될까?

단체 카카오톡방, 흔히 말하는 ‘단톡방’은 요즘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소통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함께 있는 공간이다 보니, 자칫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비방이 오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험담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요?

단톡방에서 발생하는 욕설이나 비방은 보통 아래 두 가지 법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공연히 드러낸 경우 성립합니다.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단체 카톡방도 구성원 수가 많고 모두가 메시지를 볼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죄)
    사실 여부를 떠나 비하·욕설 등의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 “멍청하다”, “미친X”, “인간도 아니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해당됩니다.

즉, 단체 카톡방에서의 욕설이나 비방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단톡방에서 욕한 상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 실형까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307조 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신고(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대화방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 입증 가능할까?

3. 캡처, 녹음자료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입증이 수월합니다.

  • 카톡 대화 캡처 (시간·날짜·참여자 포함)

  • 전체 대화방원 수와 구성 (학교/직장 단체방 등 명확한 소속)

  • 욕설의 수위 및 반복성, 피해자 상태

  • 해당 발언 이후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 입증 자료

이런 자료는 경찰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고소 가능한 상황과 죄 적용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311조에 따라 형사 고소

  •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학교, 회사 등 소속 조직이라면 징계 요청도 병행 가능

고소 시에는 6개월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디지털 공간도 법이 적용됩니다

단체 카톡방도 ‘공공성’을 갖춘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비방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에서의 발언은 여럿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더라도, 대화방에서의 표현은 신중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절대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Previous
Previous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예인 루머를 썼다면 형사고소 대상일까?

Next
Next

장난으로 한 신체 부위 언급, 성희롱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