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 상황과 요건
요즘 사회적으로 성범죄나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에서 허위 고소(무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오늘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맞고소가 가능한 상황,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적인 허위 신고’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무고죄는 아무 때나 성립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함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 착오나 오해로 잘못된 말을 한 정도는 무고가 아닙니다.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신고 전화 등 수사기관에 전달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고의성이 있어야 함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의도로 신고했어야 합니다.즉,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닌, ‘고의적인 허위 고소’여야 합니다.
3. 신고 대상이 공권력 기관이어야 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을 가진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됩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헛소문을 낸 경우는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 상황 예시
1. 허위 성범죄 고소 사례
한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CCTV·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성적 접촉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여성에게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채무관계에서의 허위 고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사실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분쟁이었고, 형사적으로 사기 요소가 없을 때
→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허위 성희롱 신고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실이 아닌 성희롱 행위를 꾸며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의 처벌 수위
무고죄는 단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실제로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면
→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인정되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민사) 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형사·민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무고죄로 맞고소하기 위한 준비 과정
무고죄는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1. 무혐의 처분서 확보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고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문자,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한 정황(모순된 진술, 날짜·장소 오류 등)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기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허위’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고죄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및 고소 절차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허위 신고의 내용,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위성 및 고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