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성적 농담, 고소당할 수 있을까? 실제 적용 법률은?

요즘은 대부분의 대화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간단한 농담 한 마디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발언은 당사자 간 의도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때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에서의 성적인 농담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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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대화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1. 카톡 대화도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이드라인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어적 성희롱은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충분히 성희롱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도 중요합니다

보낸 사람은 단순 농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받는 사람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를 중심으로 하므로,
농담이라는 말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 성적 농담, 어떤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로 전송하는 행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한 비친고죄

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적인 농담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었다면,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제307조(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2~5년 이하 징역 가능

3.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별도 처벌 조항 존재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방치한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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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성적 발언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대화 내용은 반드시 증거로 보관

  • 삭제하지 말고 캡처 또는 백업해 둡니다.

  •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고, 증거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화 상대에게 정중히 문제 제기

  •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만할 것을 요청

  •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

3. 형사 고소 또는 진정 절차 활용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

  • 직장 내 사건이라면 회사 내 인사팀, 감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인권위에 진정 제기 가능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처벌과 법적 대응 요약

  •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가능

  • 직장 내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인정 시 사용자는 법적 조치 대상

  • 피해자는 증거 확보 후 고소 가능

  • 가해자는 발언이 단순 농담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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