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성적 농담, 고소당할 수 있을까? 실제 적용 법률은?
요즘은 대부분의 대화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간단한 농담 한 마디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발언은 당사자 간 의도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때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에서의 성적인 농담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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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대화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1. 카톡 대화도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이드라인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어적 성희롱은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충분히 성희롱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도 중요합니다
보낸 사람은 단순 농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받는 사람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를 중심으로 하므로,
농담이라는 말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 성적 농담, 어떤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로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한 비친고죄
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적인 농담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었다면,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제307조(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2~5년 이하 징역 가능
3.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별도 처벌 조항 존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방치한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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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성적 발언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대화 내용은 반드시 증거로 보관
삭제하지 말고 캡처 또는 백업해 둡니다.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고, 증거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화 상대에게 정중히 문제 제기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만할 것을 요청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
3. 형사 고소 또는 진정 절차 활용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
직장 내 사건이라면 회사 내 인사팀, 감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인권위에 진정 제기 가능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처벌과 법적 대응 요약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가능직장 내 발생 시:
→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인정 시 사용자는 법적 조치 대상피해자는 증거 확보 후 고소 가능
가해자는 발언이 단순 농담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