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동도 처벌? 교통방해 혐의와 벌금·징역 기준
| 교통방해 혐의란?
교통방해 혐의는 도로, 철도, 항로 등을 막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로를 고의로 점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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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와 처벌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1. 도로 위에 물건을 놓아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2. 고의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 도로를 막는 경우
3. 시위나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철도를 막거나 철도 선로 위에 물건을 올려놓아 기차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만약 실수로 차량을 세워놓고 이동하지 못했거나, 본의 아니게 교통에 불편을 준 경우라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경우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의 이동까지 방해한 경우,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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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