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

누군가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고소하겠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다른 절차이자, 목적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 민사 절차는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하나는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점, 관련 법률 근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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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개념

1. 형사고소란?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가 그 행위자를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즉, 형사고소의 목적은 ‘피해자의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입니다.
고소를 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형벌(징역, 벌금 등)을 결정합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란?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로 처벌받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주요 차이점 정리

1. 목적의 차이

형사고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민사소송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2. 진행 주체의 차이

형사사건은 국가(검찰)가 수사를 주도합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입증 책임의 차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하고,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결과의 차이

형사고소의 결과는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형벌,
민사소송의 결과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 이어집니다.

5. 병행 가능 여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한 대표적인 범죄 유형

형사고소는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폭행, 상해, 협박, 감금 등 신체적 피해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

  •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 침해

  •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누설 등 지식재산권 침해

  •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사회적 범죄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 폭행, 사기, 명예훼손, 계약 위반 등

2.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등)나 정신적 손해(정신적 고통, 명예 실추 등)가 있어야 합니다.

3.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4.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영수증, 사진, 문자 내역, 녹음파일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와 민사의 관계 – 둘 다 진행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요,
형사판결과 민사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기 피해자 → 형사고소(사기죄) + 민사소송(금전 손해배상)

  • 폭행 피해자 → 형사고소(폭행죄) + 민사소송(치료비, 위자료 청구)

  • 명예훼손 피해자 → 형사고소(명예훼손죄) + 민사소송(정신적 손해배상)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훨씬 유리해집니다.


| 관련 법률 조항 정리

  • 「형법」 제2편 각 죄 :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근거 규정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고소 및 진술권 보장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민사소송법」 제1조 :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 규정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진행할까?

실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의 성격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 폭행, 명예훼손, 사기 → 형사고소 가능, 동시에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등) 청구 가능

  •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 주로 민사소송 대상

  • 고의적인 금전편취나 허위사실 유포 → 형사고소 + 민사 병행 가능

특히 사기나 횡령처럼 고의성이 명확한 재산범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피해자가 보상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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