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의 술 취한 신체접촉,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회식 자리.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편한 상황도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술이 들어간 자리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뤄진 신체접촉이 어떤 경우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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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처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식 자리에서의 술에 취한 신체접촉은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은 가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 어떤 법률로 처벌받게 되나요?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단순한 손을 잡는 행위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회식 자리에서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회사 차원의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사업주의 사과 등으로 이어집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299조)

상사나 선배가 지위를 이용해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요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면책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 심신미약 정도로만 일부 감형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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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를 남기세요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가해자와 나눈 대화, 현장 목격자 등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남겨두세요.

2.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회사 내 성희롱일 경우, 회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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