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들은 불쾌한 말, 고소할 수 있나?

온라인 커뮤니티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불쾌한 말을 들은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텐데요. 그냥 지나치기엔 기분이 너무 상하고, 또 그냥 두자니 억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길거리에서 불쾌한 말을 던지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외모 비하, 성적인 언급 등 불쾌한 말을 던지는 행위는 그냥 ‘기분 나쁜 말’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언행은 아래와 같은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저런 얼굴로 어떻게 다니냐” 같은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이든 허위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예전에 절도했대"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 성희롱성 발언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길거리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외모, 옷차림에 대해 성적 언급을 하는 경우는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행위)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예: “몸매가 끝내주네”, “그 옷 입고 다닐 거면 각오해” 등

  • 이 경우 성적 수치심 유발로 고소 가능,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4.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 행위, 제3조 1항 41호)

아예 직접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고 불안감을 느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거나 뒤따라오며 말 거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처벌 수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온라인 커뮤니티

|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증거를 남기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녹음 또는 영상 촬영
    가능하다면 상대의 불쾌한 언행을 녹음하거나 CCTV, 주변인의 목격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경찰 신고 및 고소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 후, 모욕죄, 명예훼손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 관련 법률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온라인에서 성적 농담을 받았다면? 고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Next
Next

무리한 신체 접촉과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