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vs 양부모 상속권 다툼 발생 시 처리 방법

가족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상속 문제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상속권 다툼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는 걸까?” 같은 질문은 실제로 상속 분쟁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의 상속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입양과 상속: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입양이란,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자녀로 들이는 행위입니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면, 해당 자녀는 양부모의 '법률상 자녀'가 되며,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입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입양

  • 입양 후에도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 따라서, 일반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양자 입양

  •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입양으로, 친부모와의 법적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 이 경우에는 오직 양부모만이 법적인 부모가 되며, 친부모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상속권 판단 기준

1.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

  •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 입양된 자녀도 민법상 자녀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2.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친족이 되며, 친부모와도 여전히 친족관계가 남아있는 경우(일반입양)라면 양쪽 모두에게 상속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

  •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기존 가족관계가 소멸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 남습니다.

  • 이 경우, 친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부모 vs 양부모 상속권 분쟁, 실제 다툼 사례

1. 일반입양 후 친부모 사망 시 상속 가능 여부

A씨는 어릴 때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일반입양 형태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친부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일반입양이라면 친부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친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친양자 입양 후 친모 사망 시 상속 불인정

B씨는 친양자로 입양되었고, 이후 친모가 사망하면서 다른 형제가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B씨는 상속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는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기존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므로, 친모에 대한 상속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상속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입양 형태 확인이 핵심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입양 당시의 형태가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인지입니다.

  • 일반입양이라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라면 오직 양부모만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 확보

입양 형태를 입증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서, 판결문 등 공식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3. 공동상속인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응

다른 상속인이 친부모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상속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관련 범죄 가능성과 법적 고소 방안

상속권 다툼이 심화되어 다른 상속인이 고의로 자신의 상속권을 배제하려고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 입양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제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산은닉에 따른 횡령죄 (형법 제355조)

    • 공동상속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몰래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속재산분할 소송 제기

    •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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