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보지 못하게 막는다면? 면접교섭 방해의 법적 책임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이후,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와 완전히 단절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과는 별개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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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상실한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이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법원이 정하는 면접교섭의 방식과 제한 가능성
1.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상황, 부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 일자, 시간, 장소, 횟수 등을 정합니다.
2.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거 학대, 방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자녀가 면접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반복적인 갈등이나 법원 결정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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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방해 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
1.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방해할 경우, 법원 명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은?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정당한 법원 결정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죄 유사 형태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된다면 이는 형법상 체포·감금죄 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자녀 입장에서의 복리 고려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즉,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면접교섭은 허용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보고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