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한 병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행위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수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되거나, 환자가 의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한 경우 병원의 법적 책임 여부와, 환자 또는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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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는 반드시 ‘설명의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입니다

우리 헌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수술 전에는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가 법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했을 때 불법인가요?

2.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면, 배우자 동의는 필수 아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술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이 직접 수술에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 환자가 성인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 반대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수술 동의서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면?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이 서면 동의서만 받은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법적 책임, 실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4.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술의 위험성이나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면,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설명 없이 동의받은 경우 → 위자료 청구 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 동의 없이 진행된 수술 → 민사·형사상 책임 가능성 있음

5. 민사상 손해배상 외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의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명 없이 수술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 경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6. 수술 전 설명이 없었거나, 동의 없이 수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료진에게 민사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 동의 없이 수술

  • 배우자와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설명 없이 단독 수술 진행

  •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 동의만 받은 경우

  • 수술 결과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 발생

7. 대응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병원 기록(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등)을 확보

  • 당시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증거 자료 수집

  • 전문 의료소송 변호사 상담

  • 민사소송(위자료,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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