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에 형제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재산을 두고 형제들 간에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형제가 상속재산 분할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고 버티는 상황에 놓이면,
“이걸 그냥 두고 봐야 하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형제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독점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까지,
민법에 기반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되면(즉,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재산은 일단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며,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소유 상태이기 때문에, 형제들 간 협의를 통해 누가 어떤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 형제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에 형제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심지어 재산을 독차지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요청 – 내용증명 발송

처음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일)

  • 공동상속인 명단

  • 분할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

  • 일정 기간 내 응답을 요청함

2.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상대방이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강제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뤄집니다.

  • 상속재산의 목록 확인

  • 상속인의 법정지분 확인

  • 분할 방법 결정(현물 분할, 환가 분할 등)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매기고,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나누거나 매각 후 금액으로 나누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파악이 어려울 경우 – ‘상속재산 조사’ 병행

일부 형제가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고 있는 경우,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 시 법원을 통한 금융기관 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을 독점하거나 숨기는 행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 중 누군가가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팔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상속 재산을 독점한 경우 – 횡령죄

공동상속 재산은 상속인 전체의 공유물입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형이 부모 명의 아파트를 몰래 매도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고소하면 횡령 혐의로 처벌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재산의 일부를 은닉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상속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상속인을 기망한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유언장 위조 또는 상속 포기 강요 – 사문서위조죄, 강요죄

  • 부모님의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형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제로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상속 문제, 감정이 아닌 법으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 간의 상속 갈등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오랜 가족사까지 얽혀 있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 상대가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독점하면 횡령죄 등 형사고소 가능

  •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문서위조죄, 강요죄로 고소 가능

상속재산 분할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정확한 법률적 대응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합리적이고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는 것,
그게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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