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발생한 빚, 서로 책임져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생활비나 물건 구입 등으로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되죠. 그런데 만약 동거 중에 생긴 ‘빚’이 문제가 되면, 과연 그 채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혹시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나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번 글에서는 동거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동거는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자 책임입니다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는 생활비나 기타 지출에 대해 일정 부분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일상가사대리). 하지만 동거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타인’에 가깝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든 채무에 대해 내가 서명하거나 명의자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 공동 명의로 대출·계약을 한 경우

동거인과 공동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에는 명의자와 동일하게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2.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경우

상대방에게 생활비, 가전 구매 등을 위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예: 위임장, 메시지, 문자, 공동계좌)이 있을 경우 일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동거하며 가족처럼 생활한 사실혼 관계로 법원이 인정한다면, 혼인 관계에 준하여 일부 생활비 관련 채무는 공동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채무로 인한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먼저 채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 채무 계약서, 문자 내역, 입금 증빙, 계좌 이체 내역 등 확보

  • 채무자 명의 확인 및 법적 책임 구조 정리

2. 상대방에게 협의 요청

  • 동거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분할 상환을 제안해보세요.

3. 상환 거부 시 민사소송 가능

  • 내가 빌려준 돈이나,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4. 법원 ‘지급명령’ 활용

  • 상대방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 제도(소액 사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성이 생깁니다.



| 형사 고소나 처벌 가능한 경우는?

동거 중 발생한 금전 문제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라면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돈을 빌려간 경우

  • 예: “부모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놓고 도박 등에 사용한 경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횡령죄 또는 배임죄

  • 공동으로 사용하자며 모은 자금을 동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협박이나 강요 행위

  • 빚 문제로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협하거나 폭언을 했다면 협박죄 또는 강요죄 등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Previous
Previous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파기 가능한가?

Next
Next

미혼부의 자녀 인지와 양육권 청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