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간 가정폭력, 자녀의 법적 대처 방안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 간의 가정폭력을 자녀가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심리적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과 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자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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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간 가정폭력, 자녀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았더라도 목격하거나 옆에서 자란 자녀 또한 ‘정신적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를 인정하고,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정의와 법적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부모 간의 폭행, 협박, 상습적인 욕설, 물건 파손 등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자녀가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 행위”

즉, 자녀는 단지 '관찰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처 방법

1.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자녀는 본인이 미성년자이더라도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가정폭력이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경우에는 긴급격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상황에 따라 임시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가능합니다.

2.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자녀 또는 대신해 줄 성인(친척, 선생님 등)이 법원에 **보호명령(접근금지, 격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자녀와의 접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상담 및 법률지원 받기

가정폭력 피해 자녀는 다음 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센터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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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 가능성 및 대응 방법

1.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가해 부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형법 제257조):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특수폭행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 아동복지법 위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준 경우 처벌

2. 고소 및 진정 절차

가정폭력은 ‘고소’ 없이도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 또는 주변인이 신고하면 국가가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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