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의 재산 상속 가능성은 있나요?

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족 사이에서도 '상속'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사위 또는 며느리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인의 땅이 꽤 큰데, 나도 상속권이 있는 걸까?” 혹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편 없이 제가 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이 대표적이죠.

이 글에서는 장인·장모의 재산을 사위 또는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대응 방안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장인·장모의 재산은 사위·며느리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민법상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위나 며느리는 장인·장모의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인이나 장모가 돌아가셔도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 순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인·장모가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장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예외적인 경우

1. 유언에 의한 상속 지정

장인 또는 장모가 유언장을 통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명시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 중 아파트 한 채는 사위에게 상속한다.”
라는 내용이 공증된 유언장에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유언에 따라 사위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위·며느리가 ‘사실상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장모의 양자가 되어 법적으로 자녀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되어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드문 사례입니다.

3. 배우자(자녀)의 사망 시 대습상속 가능성

만약 장인의 딸(즉, 사위의 배우자)이 장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경우에 따라 사위 자녀(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 본인에게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과 관련된 분쟁,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유언장 위조나 은폐 시

다른 가족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사위나 며느리는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법죄: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유언장 은닉죄(형법 제139조)

  • 위조가 드러날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

2.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사위·며느리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이들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주장 및 증여 회수 가능성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장모를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하거나 간병했다면, 자녀들이 재산을 독점하려 할 때 기여분에 대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도 법정상속인만 청구 가능)

다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과 증여재산 분할 또는 회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배우자가 사망한 후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Next
Next

부부 공동명의 재산의 효율적인 분할 방법 및 관련 법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