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면접교섭권을 무시당했을 때의 조치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부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이 무시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1. 면접교섭권의 정의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와 일정 시간 동안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2. 관련 법률 근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무시에 따른 법적 조치
1. 대화 및 협의 시도
먼저 상대방과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차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 신청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면접교섭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을 정해줍니다.
3. 강제 집행 및 처벌 가능성
면접교섭권 행사명령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벌금 부과나 강제 집행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방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면접교섭권 방해에 대한 법적 처벌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민법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3).
2. 손해배상 청구 가능
면접교섭권 방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복잡한 면접교섭권 분쟁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 강제 집행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