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횡령한 자녀, 형사 처벌 가능할까

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 간에는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몰래 처분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문제’로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예금이나 부동산, 연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은 “가족이니까 처벌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부모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 처벌 가능성,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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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부모 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나요?

1. 횡령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정당한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는데, 자녀가 보관을 맡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이 되는 것이죠.

2. 부모 재산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나요?

네,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예금, 부동산, 차량, 연금 등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상황이면 형사처벌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1. 부모가 명시적으로 맡긴 재산을 유용한 경우

예: 부모가 “잠깐 보관만 해줘” 하고 준 현금을 자녀가 본인 명의 계좌에 넣고 소비했다면 → 횡령죄 성립

2. 부모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부모 단독 명의 계좌에서 자녀가 몰래 인출한 경우, 심지어 가족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 컴퓨터사용사기죄, 횡령죄 적용 가능

3. 치매, 노환 등의 부모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빼돌린 경우

부모의 판단력이 부족한 틈을 타서 명의 변경,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강제 작성하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배임죄, 심하면 재산 강취나 노인학대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1. 직계존속 간 범죄,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부모·자식 사이의 재산 문제는 민사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1년 민법 및 형법 개정 이후, 부모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2. ‘친족상도례’는 무조건 면책이 아닙니다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의 절도·사기·횡령죄 등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부모)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면 자녀도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피해를 본 부모나 형제자매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1. 형사 고소 가능

  • 적용 가능한 죄목:

    • 횡령죄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 등 상황에 따라 병합 적용

    • 부모가 고령이라면 노인복지법상 재산 착취로도 접근 가능

  •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로 가능하며,
    재산 관련 증거자료(계좌 거래내역, 통화 녹취, 증인 진술 등)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2. 민사 소송(재산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녀가 무단으로 사용한 재산에 대해 금전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제 활용도 가능

부모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자녀의 횡령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부모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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