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후 자녀가 한쪽 부모를 거부한다면?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할까?

이혼 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부부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더불어 ‘면접교섭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등장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인데요, 현실에서는 자녀가 이 권리를 거부하거나, 양육자가 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한 명을 강하게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에 기반해,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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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편지·영상통화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 시 가정법원이 양육권과 함께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할까요?

1. 자녀의 정서적 불안이나 거부감이 강할 경우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만나는 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 결과, 정신과 진단서, 학교 생활기록 등이 자녀의 상태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미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접교섭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제한 결정을 내립니다.

3. 단순한 자녀의 반발만으로는 제한 어려움

자녀가 "그냥 보기 싫어요", "싫은 사람이에요"와 같은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감정적 거부감만으로는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진술 외에도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황의 지속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법적으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의 변경이나 제한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또는 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상담 기록, 진단서 등)

  • 면접교섭 후 자녀가 불안정해지는 정황 증거

  • 이전에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자료

  • 학교 선생님, 상담사 등의 진술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의 방식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거부하게 된 배경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연스럽게 형성한 감정인지, 아니면 양육자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 오히려 양육자가 면접교섭 방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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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방해는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양육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의도적으로 심어 면접교섭을 어렵게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정법원 명령 위반 (가사소송법 제67조)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 처분(최대 30일 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당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유도했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양육자가 자녀 앞에서 비양육 부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대응과 고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및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면접교섭 제한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했거나 양육자가 자녀를 조종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있다면, 고소(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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