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교육비 분담이 원활하지 않을 때 법적 조치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책임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현실에서는 이혼 후 약속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 교육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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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에도 교육비 분담은 부모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혼을 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사전에 협의되었거나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교육비 분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학원비, 교복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은 모두 ‘양육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이를 명확하게 약정해두었다면 지급을 회피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자녀 교육비 분담과 관련된 주요 법률
1. 민법 제837조의 2 – 자녀 양육비 분담의무
이 조항은 이혼 시 또는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일반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비, 사교육비, 교재비 등도 포함됩니다.
2. 가사소송법 제59조 – 양육비 청구 및 이행명령
이혼 시 또는 이후에 양육비(교육비 포함)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구치소 구금) 등 강제조치도 가능합니다.
3.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 명의의 재산(급여, 예금 등)에 대해 채권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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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교육비를 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미 법원 판결이나 합의서에 교육비 분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약속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가능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감치명령 신청 (최대 30일 구금 가능)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최대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구치소 유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 처분은 실질적인 압박 효과가 큽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한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무료로 양육비 청구, 심리적 상담, 소송 지원까지 도와줍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 및 강제 집행까지도 지원
| 상대방의 고의적인 불이행, 고소 가능한가요?
교육비 분담은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거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나 판결을 어겼다면 ‘의무불이행’으로 법적 책임
법원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건 의무 위반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고소는 제한적이나, 정황에 따라 가능성 있음
교육비 미지급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위장이혼을 가장해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재산은닉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