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고 살지 않았다면? 실혼의 이혼 절차 총정리
온라인 커뮤니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살며 가정을 꾸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혼인신고만 해두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별거하거나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혼인신고만 한 상태도 법적으로 ‘혼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법률혼으로 인정되며, 이는 실제 함께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혼인생활이 없더라도, 이혼을 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질적 혼인생활이 없는 경우 이혼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혼인생활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1. 협의이혼 절차
혼인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신고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실질적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아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결혼 이후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은 가능한가요?
실질적 혼인생활이 없었다면 재산분할은 사실상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명백할 경우(예: 일방적인 연락 두절, 거짓말로 혼인 유도 등) 일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혼인 자체가 사기였다면?
혼인 당시 사기로 인한 혼인이었다면, 이는 형법상 혼인빙자 사기죄(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유사한 형사적 접근 가능)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입증 책임이 높고 쉽지 않은 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