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일방이 자녀 교육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 경우 대응법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인 경우,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들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 문제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권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교육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한쪽 부모는 불합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친권자의 권한과 법적 한계, 독단적인 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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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란? 자녀 교육 결정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1. 친권의 개념과 범위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9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단, 이혼 시 가정법원이 한쪽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 양육, 교육, 훈육, 재산관리 등
교육 결정 권한 역시 친권의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2. 공동친권 vs 단독친권
공동친권: 부모가 이혼했어도 법적으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
→ 자녀의 학교 전학, 사립학교 입학, 유학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양측 합의 필요단독친권: 가정법원 결정으로 한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가진 경우, 교육 결정권도 단독으로 행사 가능
| 친권자 일방의 교육 결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 공동친권인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특수학교에 진학시키는 등 중대한 교육 결정은
공동친권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강행하면, 상대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2. 단독친권자지만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
단독친권자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해로운 결정을 하는 경우,
상대 부모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925조)
예:
아이의 진로를 무시하고 억지로 종교 교육기관에 보냄
교육 방임, 장기간 무단 결석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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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가정법원에 '친권자 권한 행사 방법에 관한 심판' 청구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친권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상대 부모는 가정법원에 '자녀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지”
“교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같은 문제를 법원의 판단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친권 제한 또는 변경 청구
자녀 복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가사 절차로 충분히 대응 가능
교육 결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민사적, 가사적 절차를 통해 제한, 정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 자녀 교육 결정은 친권자 간 '공동책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문제는 부모 간 협의가 필수입니다.
특히 공동친권 상황에서 한쪽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