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려고 할 때
가족 사이에서도 상속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나는 A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른 자녀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다른 자녀들도 일정 부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부모의 뜻은 존중되지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은 자녀들이 돌려받을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부모 등)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 제도 덕분에 나머지 자녀들은 “왜 나만 못 받았지?”라고 억울해하지 않고,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 유류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단순히 “1/n”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이 상속된 경우, 다른 자녀는 전체 재산의 1/4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로 다 넘긴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유언장을 써서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한다고 해도, 또는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 증여했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 증여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소송 전 협의의 의미도 있고, 추후 법적 절차에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반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이나 고소는 가능한가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나 강박죄가 개입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특정 자녀가 사기나 기망으로 재산을 몰아받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사기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조작된 경우
유언장의 날짜, 서명, 필체가 의심스럽다면,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 대응 외에도 상황에 따라 형사 대응도 병행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