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 다툼, 유언 없을 때 꼭 알아야 할 상속 절차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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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사이좋게 나누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상속 상황에 놓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상속이 시작되면 누가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에서 정한 순서와 지분에 따라 자동 분할되며, 상속인 간 의견 충돌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언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

1.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녀(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부모(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2. 상속 비율

  •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5 : 자녀 1 (균등 분할)

  • 배우자 + 부모: 배우자 1.5 : 부모 1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균등 분할

예: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총 7지분 중 배우자 3, 자녀 각각 2


| 상속권 분쟁,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협의분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속인 전원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하여 상속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3.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분쟁을 피하고 싶을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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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없는 상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은 기여를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을 침해당한 경우

이런 상황들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동 상속재산을 몰래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가능

3.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죄

허위 유언장 제출, 협의서 위조 등이 있는 경우, 형사 고소 가능

이처럼 상속은 단순한 분할 문제가 아닌, 민사·형사 모두에 걸친 복합적인 법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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