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과 상속권의 관계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과 상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배우자가 남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재산분할’과 ‘상속권’은 전혀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배우자 사망 후 어떤 절차와 권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의 법적 대응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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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과 상속의 차이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단어는 모두 ‘재산을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만 해당되고,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

상속은 배우자나 가족 중 한쪽이 사망한 이후에 그 재산을 승계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 재산분할 → 이혼 시 재산 정리

  • 상속 → 사망 후 재산 승계
    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권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위의 모든 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지분이 달라집니다.

2. 배우자의 상속 지분 (민법 제1009조)

  • 자녀(1순위)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 = 1.5 : 1

  • 부모(2순위)만 있는 경우 → 배우자: 부모 = 1.5 : 1

  • 자녀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재산이 3억 원이라면,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 자녀는 각각 1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 부부 공동 재산과 상속의 관계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모은 재산도 다 상속에 포함되나요?”라고 물으시죠.
여기서 핵심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했더라도,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그 재산은 내가 함께 형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의2)를 통해 일정 부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일반 상속분 외에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 재산 관리나 사업 운영을 함께 했거나,
간병 등으로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법원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 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끝날 때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망 전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상속 문제로 전환됩니다.

즉,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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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둘러싼 다툼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 상속인 중 한 명이 유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한 경우

  2. 유언장 조작 또는 위조 정황이 있는 경우

  3. 기여분 인정 여부나 상속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민사 절차)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각자의 상속 비율과 기여도를 고려해 공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한 경우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재산을 은닉·탈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다음과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타인의 유언장이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로 상속재산을 빼앗은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횡령죄(형법 제355조): 공동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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