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과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기준 정리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사실상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커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별이나 사망 시 재산분할이나 상속 문제에 대해 막막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상속이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1. 사실혼의 정의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2.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기준

  • 결혼식 또는 동거 시작 시점부터 지속적인 동거와 공동의 삶 유지

  •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 (공동 지출, 가계 운영 등)

  •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가능

민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 단, 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

  •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본인이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일부 청구 가능

2. 위자료 청구도 가능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외도, 폭력, 일방적인 파기 등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한가요?

1. 안타깝게도, 법정상속권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 지위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 유언이나 증여 방식으로는 가능

  •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 재산을 넘긴다고 명시해 두었다면,
    상속과 유사하게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상속권은 없지만,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법적 대응

1. 재산분할을 거부당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동거, 공동생활, 재산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상속을 막으려는 법정상속인의 방해

만약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상황인데, 친족들이 상속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려 할 경우,
법적으로 유언의 진정성, 위조 여부 등을 놓고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 기망, 사기 결혼 등

만약 사실혼 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의 재산을 노린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 기망에 의한 재산취득 등의 형사문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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