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A/S 거부 시 소비자 권리

전자기기를 구매한 이후 고장이 발생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정당한 A/S(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상보증기간 내인데도 수리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A/S를 지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기기 A/S 거부 시 소비자가 갖는 권리, 관련 법률의 보호 범위, 그리고 판매자나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까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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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A/S,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1. A/S는 ‘소비자 권리’로 보장되는 사항

전자기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수리, 교환, 환불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2. 무상보증기간 내 A/S는 반드시 이행돼야 함

제품마다 정해진 무상보증기간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이 기간 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제조사 또는 판매자는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자기기 A/S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 제3조(손해배상 책임)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기기 고장 시, 해당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원칙입니다.

제품 하자 발생 시기소비자 권리보증기간 내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불보증기간 이후유상수리 (단, 부품 단종 등 사유 시 감가상각 후 환불 가능)수리 불가 시제품 교환 또는 환불



| A/S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소비자 과실이 없는데 A/S를 거부할 때

제품 하자가 명백히 제조상 결함 또는 정상 사용 중 발생한 문제인데도, 회사가 “고객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2.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때

전자제품 부품 보유기간은 제품군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최소 4년, 냉장고나 TV 등은 7년 이상 부품을 보유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수리비 과다 청구 또는 비정상 지연

  • 정당한 수리 항목 외에 불필요한 부품 교체를 요구하거나

  • 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면서 교환이나 환불을 회피하는 경우도
    소비자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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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거부 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사업자에게 정식 이의 제기

먼저 제품 구매처나 제조사에 공식적으로 A/S 요청 내용과 증거(영수증, 보증서, 사진 등)를 첨부해 서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기 구매 시 작성된 계약서나 보증조건도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업자와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수리비 환급, 제품 교환, 환불 등의 중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가능

소비자피해가 큰 경우, 또는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제품의 결함, 손해의 범위, A/S 거부의 불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처벌 또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1. 기망 또는 허위광고가 있었을 경우 – 사기죄 가능성

  •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성능, 무상 A/S 보장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이행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A/S를 거부하면서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유도한 경우

  • 반복적인 고의적 수리 거부나 허위 수리비 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망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고의로 제품을 파손하거나, 수리 중 더 큰 고장을 낸 경우

  • 이런 경우는 형사 고소(재물손괴죄 등) 도 가능하며, 증거가 확보된다면 민형사상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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