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CCTV 설치해도 되나요?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정리

가게 운영을 하면서 보안이나 도난 방지, 직원 관리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나 설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고객이 출입하는 공간이나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잘못 설치하거나 공지 없이 촬영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게에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주의사항,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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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1.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에서 설치하는 CCTV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 행동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즉, 단순히 방범 목적이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2. 촬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CCTV는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만 촬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출입구를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화장실 입구나 탈의실 근처까지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안내 표지판 설치는 필수입니다

CCTV를 설치한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눈에 띄게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예: 도난 방지, 시설 안전 등)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영상 보관 기간

  • 영상 관리 책임자 연락처

이 표지판이 없다면, 촬영 자체가 불법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영상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CCTV로 수집한 영상은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 증거 자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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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관련 CCTV 설치 시 추가 주의사항

1. 직원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위법입니다

직원이 일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면 근로기준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촬영 금지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구역은 촬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CCTV를 설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CCTV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CCTV가 문제가 되어 고객이나 직원으로부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기록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위반(제14조): 신체 촬영의 목적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 (징역형 포함)

CCTV 영상이 유출되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추가로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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