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대처법은?
요즘 전세 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취를 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률에 근거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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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첫 단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정당하게 반환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 요청 의사 표시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정리
임대인이 무응답이거나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후 주소 이전 가능
이후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정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진행 권장
판결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 가능
3.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활용 (가입자에 한함)
만약 전세 계약 시 HUG나 SGI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가입 시기, 대상자 조건 확인 필요
보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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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사정이 아닌,
고의적·계획적인 사기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임대인이 애초에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경매나 세금 체납 등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 배임죄
임대인이 다른 채무를 먼저 갚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타인(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2023.6 시행)
계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임차인을 대신해 경매 수익 우선 변제,
공공임대 전환 지원, 형사 고소 절차 지원 등의 조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 반드시 챙겨야 할 예방 수단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우선변제권 확보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