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대처법은?

요즘 전세 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취를 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률에 근거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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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첫 단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정당하게 반환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 요청 의사 표시

  •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정리

임대인이 무응답이거나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

  • 등기 완료 후 주소 이전 가능

  • 이후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정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진행 권장

  • 판결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 가능

3.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활용 (가입자에 한함)

만약 전세 계약 시 HUG나 SGI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가입 시기, 대상자 조건 확인 필요

  • 보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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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사정이 아닌,
고의적·계획적인 사기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임대인이 애초에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경매나 세금 체납 등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 배임죄

  • 임대인이 다른 채무를 먼저 갚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타인(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2023.6 시행)

  • 계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임차인을 대신해 경매 수익 우선 변제,
    공공임대 전환 지원, 형사 고소 절차 지원 등의 조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 반드시 챙겨야 할 예방 수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우선변제권 확보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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