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 집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혼자 자취하며 생활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도난’입니다. 문단속을 잘했는데도 누군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갔다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죠. 이때 “과연 집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취방 도난사건 발생 시, 법적으로 집주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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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방 도난 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경우

1. 임대인의 안전의무 위반

집주인은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현관문이 고장 나 있거나, 자물쇠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

  • 방범창이 없거나, 창문 잠금장치가 고장난 상태

  • 공동현관의 잠금장치가 고장났음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과실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구조상 결함 또는 관리부실

  •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웠다거나, CCTV 미설치 등 건물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었다면,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명확히 "도난 방지 설비"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보안 수준이 매우 낮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 집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한 경우

  • 자물쇠를 교체하지 않고 이전 세입자 키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건물 자체에 관리상 하자가 없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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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경찰에 신고 및 수사 요청

가장 먼저 할 일은 즉시 112 신고 후 도난 사실을 알리고, 현장 보존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절도죄, 형법 제329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집주인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도난 상황이 담긴 사진이나 CCTV

  • 출입문 고장 여부, 신고 내역, 보수 요청 증거 (문자, 통화녹음 등)

  • 임대차계약서 (관리 의무 조항 포함 여부)

3.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

도난 사건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집주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도난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도난 범죄는 형법상 절도죄(제329조)로 처벌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방범장치 미설치, 출입문 고장 방치 등 ‘과실’을 통해 범죄가 용이하게 발생하게 만든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난 사건에도 임대인의 의무가 따릅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이 도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형사상으로도 간접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도난 발생 전후의 증거 확보임대인의 관리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보다, 필요 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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