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중 차량 손상 시 책임

요즘 대형 음식점이나 호텔, 병원 등에서 ‘발렛파킹(주차대행)’ 서비스를 흔히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서비스지만, 간혹 차량이 파손되거나 물건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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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대행 중 차량 손상, 책임은 누가 질까요?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통상적으로 ‘위임계약’ 또는 ‘보관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차량 이동만을 부탁한 경우엔 위임계약,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달라고 맡긴 경우엔 보관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차량을 맡은 업체(혹은 직원)가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과 주차대행 표준약관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주차대행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을 손상시켰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수리비나 렌트비 등을 청구할 수 있죠.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주차대행 직원의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생긴 경우, 직접 손해를 입힌 직원뿐 아니라 고용한 업체도 책임을 집니다. 즉, 주차대행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주차대행 표준약관

공정위에서 마련한 ‘주차대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차량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차대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주차대행업체가 책임지나요?

1. 차량 내부 물품 도난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었는데 도난당했다면? 주차대행 업체의 관리 소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키까지 맡긴 경우라면 도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리운전 도중 사고

직원이 차량을 주차하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 중에도 차량에 대한 보호 책임이 계속되므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주차 후 제3자의 고의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만약 주차된 차량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되었다면, 해당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체가 적절한 관리(예: CCTV, 경비 등)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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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차량 손상이나 도난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 및 형사 양쪽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차량 수리비, 렌트비, 휴차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1천만원 이하)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 여부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손괴죄'(형법 제366조)나 '절도죄'(형법 제329조)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손괴죄: 차량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절도죄: 차량 내부 물품을 훔쳤다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현장 사진, 견적서, CCTV 기록, 주차대행 영수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주차대행은 분명 편리한 서비스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차량 내 귀중품은 반드시 치우고, 주차대행 영수증이나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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