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촬영된 내 사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법 총정리
요즘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고 공유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타인의 무단 촬영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사생활 침해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경우 단순히 “지워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삭제를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때 삭제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법률 근거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고의적 촬영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무단 촬영된 사진, 법적으로 삭제 요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법적으로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장소나 상황,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초상권과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 및 정정 청구권)
| 무단 촬영에 해당하는 상황의 예
길거리나 카페, 대중교통 등에서 몰래 촬영된 경우
직장에서 동료가 허락 없이 사진·영상을 찍은 경우
친구나 지인이 SNS에 본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업로드한 경우
촬영 대상이 여성의 특정 부위, 신체를 의도적으로 포착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이 불쾌하거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 절차와 법적 근거
1.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 요청 (내용증명 포함 가능)
처음에는 정중히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촬영된 날짜, 장소, 상황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표시
삭제 요청 및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
2. 플랫폼(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신고 또는 삭제 요청
사진이 SNS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초상권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 사유로 신고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커뮤니티, SNS도 모두 포함
3. 법원에 ‘가처분 신청’ 가능
상대가 사진을 삭제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배포할 경우, 법원에 '게시 중단 및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 삭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촬영 자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촬영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 경우는?
무단 촬영이 단순히 "우연히 찍힌" 수준을 넘어, 고의적이고 불쾌감을 줄 의도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 주의: '성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얼굴 사진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
→ 사진이나 영상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비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