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촬영 신고했는데 역고소, 허위신고 될 수 있나?

요즘 공공장소에서 무단 촬영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껴 바로 신고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뒤 상대방이 ‘허위신고’라며 역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역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 촬영 신고 후 역고소 가능성, 허위신고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신고였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무단 촬영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무단 촬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

즉, 단순히 사람을 찍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카메라 앵글이 의심스러운 방향을 향한 경우, 몰카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무단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했는데 무혐의? 그럼 허위신고가 될까요?

2. 허위신고의 기준은 '고의성'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죄) 또는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지만, 신고한 사람이 진심으로 범죄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라면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제로 촬영 당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

  •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로 판단했더라도, 고의로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위신고가 아님

결론적으로, 무단 촬영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정당했다면 역고소가 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실제로 역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정당한 신고라는 점을 입증하세요

  • 신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한 사실관계

  • 당시 촬영 정황이 의심스러웠던 이유 (카메라 방향, 상대방의 행동 등)

  •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면, 허위신고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인정되려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거나 상대방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위협을 느껴 신고했으며,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된다면, 무고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 역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요약

  • 상대방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자에게 고의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신고할 경우, 역으로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죄목과 대응

  •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 높음

  • 신고자에게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경우: 무고죄나 허위신고가 성립되지 않음

  •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고소 가능

  • 정당한 신고였다는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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