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중 욕설·비방 발언, 법적 책임 여부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BJ, 스트리머, 유튜버 등)은 누구나 쉽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욕설이나 비방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설과 비방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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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에서의 욕설, 비방도 법적 처벌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방송 중의 욕설이나 비방 발언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방송 중 욕설이나 비방은 다음과 같은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유추 가능한 방식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이 해당됩니다.
욕설, 비하, 비속어 사용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보다 입증 부담은 적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처벌됩니다.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 목적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방송은 대중 매체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 높은 처벌(최대 7년 징역 등)이 가능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 플랫폼이므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형량과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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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대상이 공인이나 연예인이라면 괜찮을까요?
종종 “공인은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인이라도 무분별한 욕설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판과 비방은 다릅니다.
→ 비판은 공익 목적의 표현, 비방은 인신공격성 발언대법원 판례(2010도15038)에 따르면,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보호되는 인격권의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방송 중 발언으로 처벌된 사례는?
사례 1. 유튜브에서 특정 연예인을 실명 언급하며 비하한 BJ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사례 2. 개인방송 중 경쟁 스트리머를 향한 모욕성 발언
→ 모욕죄 성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사례 3.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방송인
→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구형
이처럼 인터넷 방송에서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욕설·비방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방송 영상 저장 및 캡처 – 증거 확보
→ 발언 시점, 내용, 채팅 기록 등 명확한 자료 확보가 1순위입니다.
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 고소장은 피해자의 명예 침해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 반복적인 욕설이나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위자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신고 –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 방송사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스트리머 계정 정지 또는 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