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이 심할 때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고요한 거리를 울리는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일부 라이더들이 순정 소음기 대신 개조 머플러(배기기)를 장착하거나, 과도하게 엔진음을 내며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도심에서 발생하는 이런 오토바이 소음, 단순한 불쾌감 이상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소음이 얼마나 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 및 법적 대응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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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소음, 기준 이상이면 불법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기음 개조, 불필요한 공회전이나 급가속 소리 등은 법적으로 제한 대상이 됩니다.



| 오토바이 소음 관련 법률 기준

1. 소음·진동관리법

  •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75cc 이상 오토바이의 경우 95dB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또는 환경청에서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소음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제거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불합격’ 사유로도 해당돼, 도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49조(안전운전 의무)

  • 불필요한 경음기(경적) 사용, 과도한 소음 유발 주행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오토바이 소음,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12 또는 110 국민신문고 신고

  • 주택가 등에서 심한 소음이 지속된다면, 112(경찰 신고)를 통해
    즉각적인 출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식으로 처리되길 원한다면 국민신문고(110.go.kr)
    지자체 환경과 또는 교통과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2.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 ‘스마트 국민제보(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영상·사진과 함께
    불법 개조 차량, 소음 유발 주행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3. 측정 장비가 없더라도 신고 가능

  • 시민이 직접 소음 측정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음 측정은 지자체나 경찰에서 진행하며,
    영상/음성 기록만 있어도 충분한 단속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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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소음이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

1. 환경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불법 개조나 기준 초과 소음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차량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

  • 야간시간대(밤 10시~새벽 6시) 반복적 소음 유발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구류나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 단, 소음의 강도, 횟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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