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당했을 때 법적 대응부터 영상 삭제까지 실전 가이드

요즘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영리 목적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며 문제를 축소하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생활을 몰래 촬영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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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건 어떤 범죄인가요?

1.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노출 여부나 성적 의도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또한, 촬영 장비에 음성 녹음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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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소에서든 몰래 촬영은 불법일까요?

1. 장소와 상황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의 몰래 촬영은 특히 불법성이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 화장실, 탈의실, 숙소, 가정 등 개인의 사적인 공간

  • 일반적으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

  • 촬영 대상자가 사적 대화를 나누거나 쉬고 있는 장소

즉, 카페나 거리처럼 공공장소라고 해도 특정인의 신체, 표정, 대화 등을 몰래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단순히 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면 불법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1.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요청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의 존재 및 위치

  • 촬영된 장소와 시간, 가해자의 신원

  • 몰래 촬영된 정황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등)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 후 검찰 송치 → 재판 →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촬영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진행되며, 촬영의 악의성,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3. 긴급 조치 – 영상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영상이 SNS, 커뮤니티 등에 퍼질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에 영상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긴급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 촬영, 어떤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1.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량 강화

  • 반복적 범행: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부가처분 가능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 내에서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명예훼손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해당 가능 범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영상 유포 협박 시)

  • 주거침입죄(사생활 침해 목적의 접근 행위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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