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도 형사처벌 대상?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는 법
SNS,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앞세운 악성 댓글이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은 실제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악성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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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악성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성 표현을 게시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악성 댓글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요?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인신공격성 발언, 조롱성 표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어떤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1.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예: “○○는 예전에 사기쳤던 사람이다.”
→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입니다.
2. 허위사실 유포
예: “○○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더라.”
→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 없이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 가능
3. 모욕성, 비방성 표현
예: “진짜 역겹다”, “얼굴이나 똑바로 하고 말하라”
→ 사실 적시 없이 모욕한 경우 모욕죄 적용
4. 댓글 작성 장소가 공개된 온라인 공간일 때
댓글이 비공개 1:1 메시지가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 충족 → 처벌 요건 성립
| 악성 댓글에 대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댓글 캡처 및 증거 수집
삭제되기 전에 댓글 원문,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간, URL 등 스크린샷 확보
2. 게시글 임시 차단 또는 삭제 요청
포털·SNS·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임시조치 요청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3. 경찰 또는 검찰 고소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형사 고소 진행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
4.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례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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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유명인의 가족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일반인 직장인의 외모를 비하한 댓글러,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익명으로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명예훼손 및 모욕 복합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 악성 댓글 작성자는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기업, 공인 대상 반복 댓글로 인한 영업방해
형법 제137조 (협박죄): 위협성 댓글 포함 시
이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법정형이 더 높아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