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도 형사처벌 대상?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는 법

SNS,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앞세운 악성 댓글이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은 실제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악성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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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악성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성 표현을 게시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악성 댓글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요?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인신공격성 발언, 조롱성 표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어떤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1.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예: “○○는 예전에 사기쳤던 사람이다.”
    →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입니다.

2. 허위사실 유포

  • 예: “○○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더라.”
    →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 없이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 가능

3. 모욕성, 비방성 표현

  • 예: “진짜 역겹다”, “얼굴이나 똑바로 하고 말하라”
    → 사실 적시 없이 모욕한 경우 모욕죄 적용

4. 댓글 작성 장소가 공개된 온라인 공간일 때

  • 댓글이 비공개 1:1 메시지가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 충족 → 처벌 요건 성립



| 악성 댓글에 대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댓글 캡처 및 증거 수집

  • 삭제되기 전에 댓글 원문,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간, URL 등 스크린샷 확보

2. 게시글 임시 차단 또는 삭제 요청

  • 포털·SNS·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임시조치 요청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3. 경찰 또는 검찰 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형사 고소 진행

  •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

4.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판례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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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 유명인의 가족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일반인 직장인의 외모를 비하한 댓글러,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 익명으로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명예훼손 및 모욕 복합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 악성 댓글 작성자는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기업, 공인 대상 반복 댓글로 인한 영업방해

  • 형법 제137조 (협박죄): 위협성 댓글 포함 시

이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법정형이 더 높아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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