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접촉사고, 과실은 누가 더 클까요? 기준 총정리

좁고 복잡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주차장 내 사고는 일반 도로 사고와 다르게 일방통행, 주행 우선순위, 차량 정지 상태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 내 접촉사고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 관련 법률, 그리고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내 사고에도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보험사나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실 여부 판단 시 주요 기준

1. 차량의 주행 상태 (정차 vs 주행 vs 후진)

  • 정차 중 차량 vs 이동 중 차량:
    주차된 차량이 제대로 주차된 상태였다면, 이동 중인 차량이 100% 과실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쪽 모두 이동 중이었을 경우에는, 주행 우선순위, 속도, 진입 방향 등 복합 요소로 과실 비율이 나뉩니다.

  • 후진 차량 vs 전진 차량:
    후진은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예: 70:30)

2. 일방통행 위반 여부

주차장 내에서 일방통행을 역주행한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주행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통 역주행 차량 80~100% 과실로 판단됩니다.

3. 출차 차량과 진입 차량

주차 공간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차량과,
진입 중이던 차량 사이에서 접촉이 발생한 경우,
출차 차량은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4. 차선 및 안전표시 준수 여부

  • 횡단보도나 주행 유도선 위반

  • 서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좁은 길에서 우측 우선 원칙 무시 등

모두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안전 운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 관련 법률 및 적용 기준

1. 도로교통법 제25조(양보의 의무), 제13조(안전운전 의무)

비록 주차장이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차장 내 사고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사고로 인정되며,
보험사 과실 비율 기준표에 따라 책임 비율이 산정됩니다.



|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닌,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상대 차량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2. 교통방해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 일방통행 위반, 음주 상태 운전, 고의 정차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일부러 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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