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지인 돈 문제,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꼭 알아야 할 팁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친분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큰 금액이라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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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알아야 할 기본 법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92조: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 가능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구두 약속도 계약 성립 가능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2.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기록

  • 송금 내역 또는 현금 수령 증명서

  • 차용증(서면 약속서)이 있다면 법적 효력 강함



|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

1.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독촉하기

내용증명은 ‘돈을 돌려달라’는 공식적인 문서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 기한, 독촉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빚을 인정하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제도: 법원에 간단히 빚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

  • 민사소송: 지급명령이 거부되거나 복잡한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소송 제기

  •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가능

3. 강제집행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

  •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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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과 현실적인 대응법

  • 친분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대화로 해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하니, 차용증 작성이나 문자 등 증빙을 항상 남겨두세요.



| 법적 대응 시 가능한 죄명과 고소 가능성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민사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돈을 받을 의사 없이 빌렸다면 고소 가능

  • 횡령죄(형법 제355조): 맡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을 때 적용

  • 공갈죄(형법 제350조): 협박해서 돈을 빼앗은 경우

  • 채무불이행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형사고소 진행 가능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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